조희연 교육감 천막농성에...시민단체 “재의 요구 철회해야”

입력 2024-04-29 18:23
시민단체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제공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천막 농성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자녀를 향한 학부모의 심정을 깨달아 재의요구 철회하고 천막농성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에게 이 같이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에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의 3주체(교사·학생·학부모)를 파괴하고 편향된 인권 개념 위에 세워졌다”며 “교실을 붕괴시키고 성장하는 자녀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며 기초학력 저하 초래로 많은 학부모를 걱정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보편적 인권이 아니다. 학교 구성원들을 갈등과 분열 속으로 밀어 넣은 편향적 인권”이라며 “어린 학생들에게 임신·출산할 권리를 알려주고 동성애와 성전환을 인권의 범주로 가르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성관계를 권장 교육으로 받아들여 성적 문란에 빠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