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겨냥한 90일 내 번호이동 수수료?… 업계 불만↑

입력 2024-04-30 06:00

다음 달부터 알뜰폰 업체들은 가입 90일 이내 번호이동에 대해 건당 28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번호이동 수수료 800원을 사업자에 부과하고 있는데, ‘90일 이내’ 번호이동 시 수수료를 추가 도입한 것이다.

업계는 신규 수수료 도입 과정에서 알뜰폰 업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불만을 제기한다. 반면 KTOA는 “업계와 충분히 협의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KTOA는 지난해 10~11월 알뜰폰 업체 50여곳에 90일 내 번호이동의 경우 건당 4000원의 수수료 부담을 요구했다. 번호이동 수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사업자들의 자율 협의 사항이다.

번호이동 관리기관인 KTOA는 이동통신 3사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90일 이내 번호이동 수수료 도입을 결정했다. 이통 3사는 올해 초부터 해당 수수료를 내고 있다. 다만 협의체에 알뜰폰 업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알뜰폰 업체들이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3사의 요금제는 12개월 이상 약정이 일반적이다. 반면 알뜰폰은 무약정 요금제가 대부분이다. 이에 알뜰폰 이용자들은 저렴한 요금제가 나올 때마다 다른 알뜰폰 업체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다.

업계가 90일 이내 번호이동 수수료는 사실상 알뜰폰을 겨냥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KTOA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알뜰폰 간(MVNO→MVNO) 번호이동 건수는 16만1458건으로, 총 번호이동의 30%가량을 차지했다.

KTOA는 90일 이내 번호이동 시 발생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TOA의 번호이동 운영 지침에 따르면 번호 이동은 신규 가입일로부터 3개월간 제한된다.

다만 이용자가 KTOA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면 제한 기간 이내라도 통신사를 갈아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와 민원 처리 비용을 사업자가 내는 수수료로 대겠다는 게 KTOA 입장이다. KTOA 관계자는 “상담원 인건비와 번호이동 전산 시스템 운영 및 보수 등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알뜰폰 업체의 90일 내 번호이동 수수료는 4000원에서 30% 내린 2800원으로 확정됐다. KTOA 관계자는 “업계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경감했다”고 말했다. KTOA는 월 100건 이하 번호이동 신청이 들어오는 영세 알뜰폰 업체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러나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산정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2800원으로 합의된 지 몰랐다. 다음 달부터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통보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알뜰폰 업체들은 이통 3사의 최대 50만원에 이르는 전환지원금 제도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 제4 이통사 역시 알뜰폰에는 또 다른 경쟁자가 생긴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의 가입자 인당 매출은 이통 3사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추가 수수료는 수익성을 악화시켜 이용자 혜택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