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서 130㎞ 만취 질주한 30대女… 동승자는 사망

입력 2024-04-29 17:04 수정 2024-04-29 17:43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1시47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당시 교통사고 현장.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음주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 여행을 왔던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1시47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시속 130㎞로 질주하다 도롯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으며, 사고 충격으로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B씨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사고 차는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