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가 하이브 측의 ‘30일 어도어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하이브는 이미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낸 만큼, 어도어 경영진을 1~2개월 안에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29일 가요계에 따르면 민 대표는 이날 오전 하이브 측에 “30일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하이브는 22일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 등을 이유로 어도어 감사를 통한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해 30일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민 대표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음을 내세워 이사회 소집을 거절했다.
하이브 관계자는 “어도어 정관상 감사는 이사 직무 집행을 감시하는 권한이 있고, 이사회 소집 요구, 불응 시 이사회 직접 소집권을 갖고 있다”며 “민 대표 측의 불응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어도어 이사회 표결권은 민 대표, 민 대표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 3명이 갖고 있어 민 대표가 장악한 상태다.
하이브는 이에 임시 주총을 열어 민 대표를 해임하는 등 경영진 교체에 나설 계획이다.
하이브는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한 뒤 통상 3주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 결정이 나오면 당일 임시총회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뒤 임시주총이 열린다. 이 경우 1∼2개월이면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다고 하이브는 보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