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웃주민들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0시45분쯤 인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B씨 등 이웃집에 사는 20대 남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집 현관문을 발로 찬 뒤 B씨가 나오려 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에는 그가 흉기로 B씨를 위협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쓴 흉기를 자택에서 발견한 뒤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