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중대재해 처벌법령 설명회

입력 2024-04-29 15:00

광주시교육청은 29일 130개 사립유치원 설립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광주 대부분 사립유치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설명회를 통해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업무 담당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 안전총괄과 소속 안전관리자가 강사를 맡았다. 중대재해 처벌 법령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사항, 유치원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 사례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시교육청은 중대재해 없는 사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지난 2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사립유치원 등에게 이행상황을 자가 진단해달라고 주문했다. 필요하면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도 권장했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설립자 등 교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안전문화를 형성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