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생인권조례 與 주도 폐지… 학생 인권에 대못”

입력 2024-04-29 13:4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시의회·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데 대해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총선 후에도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며 “교권 문제는 공교육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라며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마저 진영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학교 현장을, 특히 학생인권을 제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며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민생 필수 법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그는 “(헌재 판단 이후)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구하라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가로막혀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의 상속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숨진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어 “구하라법을 비롯해 민생과 관련된 필수 법안에 대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며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22대 국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