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사비를 달라”며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저지하는 공무원의 뺨을 때린 50대 민원인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4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소된 50대 여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29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는 지난 12일 서울 화곡동 한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30대 공무원 B씨에게 “곧 이사를 가고 통신비도 160만원 밀려 있으니 이사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정당한 이사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고성과 함께 욕설을 쏟아냈다. 다른 공무원들은 A씨를 만류하는 한편 난동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A씨는 영상 촬영이 끝나자마자 B씨의 뺨과 머리를 두 차례 때렸다.
A씨는 평소에도 현금성 지원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면 난동을 피워 지역 행정센터에서 ‘악성 민원인’으로 꼽혀 왔다고 한다.
폭행을 당한 B씨는 A씨에게 추가로 시달릴 것을 우려해 고소를 망설였고, 사건 당시에도 경찰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강서구청 노동조합이 악성민원 근절 차원에서 B씨를 설득해 폭행 12일 만에 고발에 나섰다.
동료 공무원 10여명은 “민원을 거절하면 전화를 반복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A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링거 맞는 직원도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자필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김포시에서 악성 민원인에 의해 신상정보가 유출된 공무원이 사망하는 등 사례가 발생한 이후 기관 차원의 공무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악성민원 관련 공무원 처우 개선 집회를 열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