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탈취 의혹’을 둘러싼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민 대표가 회사를 떠날 경우 뉴진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멤버들이 민희진을 따라 하이브를 함께 떠난다면 물어내야 할 위약금 규모만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가 하이브와의 전속계약을 파기할 경우 물게 될 위약금 규모는 멤버들의 전속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는 위약금을 계약 해지 시점으로부터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규모로 책정한다.
통상적인 탤런트 전속계약 조건인 ‘데뷔 시점으로부터 7년’과 어도어의 2022~2023년 매출을 고려해보면 이날 기준 뉴진스 위약금은 3000억원을 넘는다.
뉴진스가 어도어를 이탈하는 시기가 늦어질 경우 위약금도 크게 불어난다. 어도어 매출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만큼 계약을 늦게 해지할수록 ‘계약 해지 시점으로부터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이 급격하게 오르는 탓이다. 어도어의 2022년 매출은 186억원에 불과했지만 2023년 매출은 1102억원으로 차이가 6배에 달한다.
반대로 전속계약 기간이 7년보다 짧을 경우 위약금 규모가 다소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수천억원대 거액임은 달라지지 않는다. 선문종 변호사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은 표준계약서 기준 6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 대표 주장대로 하이브가 뉴진스와 어도어에 명백하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점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전속계약 파기 귀책이 하이브 측에 있다는 게 법리적으로 입증된다면 뉴진스가 지는 위약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별도 법인을 세워 사모펀드(PE)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법도 거론된다. 투자자를 모아 우선 하이브 측에 지급할 위약금을 대납하고, 이후 뉴진스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매출로 이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다.
한편 하이브와 민 대표 사이 갈등은 법정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브는 지난 22일부터 실행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까지 요구된 상황에서 민 대표가 이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소송 등을 낼 경우 다수의 민형사 재판이 얽힌 ‘진흙탕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