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대여점에서 고가의 장비를 빌린 뒤 출국하는 방식으로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30대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사기 혐의로 일본 국적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1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시가 약 400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월과 2월 빌린 카메라 장비를 챙겨 일본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서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11일 다시 빌린 카메라 장비를 가지고 일본으로 출국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대여점 업주는 카메라에 설치된 위치정보장치(GPS) 신호가 공항에서 감지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카메라 장비를 빌리는 과정에서 분실신고로 새 여권을 발급받은 뒤 옛 여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묵고 있는 호텔 주소를 허위 기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