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렁이가 많아서 징그럽다는 이유로 주유소 옆 화단에 불을 지른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11시33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유소 옆 화단서 라이터와 종이를 이용해 불을 붙여 화단을 일부 태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불길이 번지면서 옆에 있던 가로수도 그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피운 장소는 주유소 부근으로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또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 병력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