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갈등을 겪던 후배 래퍼와 길거리에서 싸우는 장면을 소셜미디어(SNS)에서 생중계하고, 이후 사과를 받기 위해 해당 후배를 폭행한 래퍼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흡연) 혐의를 받는 래퍼 A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래퍼 B씨와 길거리 난투극을 벌이면서 이를 SNS로 생중계한 뒤, 경찰 출동으로 싸움이 마무리되자 다시 B씨를 찾아가 B씨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사과하는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리려고 B씨를 다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B씨의 몸을 밟으며 ‘사과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형, 죄송합니다. 이제 안 깝칠게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두 사람이 싸운 다음 날 B씨를 지칭하며 ‘저 친구가 먼저 때렸다’ ‘수술 중인 저희 아버지를 죽인다길래 먼저 맞고 시작했는데, 도망가면서 넌 다음에 뒤졌다고 해서 잡고 사과만 받았다’ 등의 글을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 클럽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성 판사는 “피해자(B씨)는 당시 의사에 반해 피고인(A씨)에 대한 사과 동영상을 촬영당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을 개연성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대마 흡연 등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의 사과 동영상이 촬영·게시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