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징역 15년...이라크, 동성애 처벌법 통과

입력 2024-04-28 14:24
이라크 의회가 현지시각 27일 동성애 처벌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이라크가 동성간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AFP통신은 현지시각 27일 이라크 의회가 1988년 성매매금지법을 개정한 ‘성매매 및 동성애 금지법’을 의원 329명 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라크 의회에서 가장 큰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시아파 무슬림 정당들의 지지를 받았다.

개정안은 동성 간 성관계를 최소 10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동성애나 성매매를 조장하는 사람은 최소 징역 7년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또 ‘개인의 욕망과 성향에 따른 생물학적 성전환’을 범죄로 규정하고 트랜스젠더와 성전환 수술 의사에게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당초 동성 성관계에 최대 사형까지 허용하는 것이 논의됐지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로 마지막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 통과에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국제엠네스티는 “이라크는 성소수자들이 받아온 차별과 폭력을 법으로 명문화했다”고 비난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 법은 이라크 사회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협한다”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이라크 전역의 비정부기구(NGO) 활동을 방해하며 인권과 경제적 다양성을 훼손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이라크의 매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