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손승온)는 지난 19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A씨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46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청구액 66억원 가운데 70%가 넘는 액수를 배상금으로 인정했다. 피해자별로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8억원까지 배상금이 인정됐다.
이번 사건 원고 중에는 6~7살에 수용돼 수년간 형제복지원에 있었거나, 10살에 수용돼 11년간 강제수용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까지도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복지국가를 내세우면서도 빈곤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부랑인으로 구분해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사회에서 격리했다”며 “형제복지원을 사회복지기관으로 인가해 ‘보호’라는 이름으로 수용을 위탁해 이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도록 묵인, 비호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한 단속과 인권유린을 장기간 방치한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선 “원고 상당수가 15세도 채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아동일 때 당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며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해 경제적으로도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받을 권리가 소멸됐다는 정부의 주장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하므로 민법(10년)과 국가재정법(5년)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후 피해자의 1심 승소가 이어지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은 총 34건으로 알려졌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부터 1992년 8월까지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해 인권 침해를 저지른 사건이다. 1975~1988년 형제복지원 수용자 중 확인된 사망자만 657명에 이른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