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 민원에는 이렇게…제주도-경찰 합동 훈련

입력 2024-04-26 14:51 수정 2024-04-26 14:52

제주도는 25일 도청 민원실에서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상반기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경찰서와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훈련은 상급자의 적극적인 개입, 폭언 지속 및 폭행 발생 시 사전고지 후 녹음, 민원인 폭언·폭행 제지, 피해 공무원 보호, 112 상황실로 연결된 비상벨 호출, 경찰에 악성 민원인 인계 과정으로 진행됐다.

민원인에 대한 폭언이나 폭력행위 발생시 부서 팀장이 먼저 제지하고 동료 직원, 청원경찰이 차례로 나선다.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인을 경찰에 인계한다.

민원 대응 모의훈련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019년부터 매년 두 차례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공무원 개인 정보를 악용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무원 신상 정보 공개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실시하고 있다.

사무실 입구에 부착된 직원 안내 모니터에서 얼굴 사진을 삭제했고, 5월부터는 공무원 개인 휴대전화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한다.

복지국과 민원실 등 민원인 상대가 많은 부서에 우선 시행한 뒤 추후 희망 부서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특이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담당 공무원 및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