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 후 경비원 살해 시도한 70대… “외도 의심”

입력 2024-04-26 14:46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불륜 관계를 의심했다고 주장했다.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5)의 변호인은 2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정아)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 동기와 관련해 망상 탓이라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이 불륜 관계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범행 동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판결 전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외도가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망상이나 의처증을 부인하고 있어 판결 전 조사로 가족 등의 의견을 들어봐 달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 의견서를 살펴봤다. 의견서와 증거 기록도 좀 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2차 가해가 되지 않게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로 동거 중이던 전처 B씨가 평소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다른 남자와 살기 위해 집에서 (자신을) 내쫓으려고 한다는 생각에 자주 다퉜다”며 “B씨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부엌에 있는 흉기로 11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튿날 B씨와 외도 관계라고 생각한 아파트 경비원 C씨를 찾아가 살해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녹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녀들이 ‘아버지가 원래 의처증 증세가 심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전해 듣고 납득이 안 된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다.

A씨는 B씨와 과거에 이혼한 뒤에도 오랫동안 함께 동거했으며 자녀들과는 따로 산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