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견 기르려면 허가 필수…내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 실시

입력 2024-04-26 10:58

내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려면 시장이나 도지사 등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 내용을 담은 개정 동물보호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맹견을 사육하려는 이들은 소유권 취득일부터 30일 내에 사육 허가 여부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도 예외는 없다.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이나 도지사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맹견 사육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문가위원회를 소집해 평가를 해야 한다. 위원회는 맹견 기질 평가 등을 진행해 사육 허가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맡는다.

개정법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도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반려가구 증가로 늘어난 동물의 행동 교정과 훈련 등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해당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