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요리점에서 배달 주문한 탕수육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점에 전화해 욕설을 퍼부은 40대 손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이날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18일 오전 0시 48분쯤 인천 서구 자택에서 인근 중화요리점에 전화를 걸어 여사장 B씨(34)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음식점에서 배달 주문한 탕수육의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B씨가 “환불은 못 해준다”고 하자 욕설과 함께 “녹음하건 말건 경찰이 오건. 당장 와.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