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투개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공범 구속 기소

입력 2024-04-26 08:56 수정 2024-04-26 08:57
4·10 총선을 앞두고 경남 양산의 사전투표소 등 6곳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경남경찰청 제공

4·10 총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며 사전투표소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공범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경남 양산지역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6곳에 무단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70대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녹음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양산의 사전투표소와 개표소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 등 6곳에 통신사에서 설치한 통신장비인 것처럼 위장해 설치했다.

A씨와 B씨는 앞서 인천지검에서 구속된 유튜버 C씨의 구독자들로 평소 부정선거 감시단을 자처해온 C씨 방송에 공감해 범행을 공모하거나 카메라 설치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