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변서 흉기 소지 20대 예식장 직원 ‘무혐의’

입력 2024-04-25 16:40 수정 2024-04-25 16: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후보 지원 유세를 마치고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출정식을 위해 방문한 현장에 흉기를 가지고 머물던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20대 A씨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쯤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 북광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이 대표 주변에 머문 혐의를 받았다.

현장에서는 당시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인천 지역구 후보들의 4·10 총선 출정식이 열렸다.

경찰은 당초 A씨가 선거 연설 장소에서 흉기를 지니고 있던 점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가 당시 상사의 부탁으로 칼을 갈러 가던 길이었다고 봤다.

A씨는 서울 모 예식장 주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부평시장에 있는 유명 연마업체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A씨가 일하는 예식장부터 연마업체까지 모든 동선을 CCTV로 분석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