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증가분 납부를 거부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집행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증가분은 원인자부담금으로 LH에서 부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에 따르면 감일지구 하수처리장과 관련해 하남시는 2018년 6월 LH와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1만23852t/일)와 같은 용량의 대체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다만 추가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조항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의장은 “사업비는 당초 협약 당시 341억원이 기본(실시)설계 및 물가변동에 따라 594억원으로 증가했고 증가분 253억원에 대해 LH는 협약을 근거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LH는 폐기물 소송에 이어 감일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까지 하남시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LH와의 관계 악화시 제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신도시 자체하수처리장 완공까지 공동주택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LH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제3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동력을 위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부의장은 “국가기관인 LH가 지자체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명백한 갑질행위”라며 “하남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교산신도시APT 입주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LH의 인허가사항에 대해 전면 보이콧 등 교산신도시 관련 모든 협의를 일절 거부하는 등 집행부에 강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하남시도 지난 24일 설명·참고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하남시 또한 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늦춰질 경우 교산신도시 사전청약 공동주택 및 기업 이전 단지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에 대한 차질발생이 불가피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시는 국책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2024년 소요사업비 261억원 중 128억원은 본예산에 편성했다. LH의 부담금 341억 전액 소진으로 공사중단 위기에 있어 이번 제2회 추경시 하수처리장 증설비용 133억원을 우선 시비로 편성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하남=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