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하면서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를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대량보고보유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 A씨(48)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페이스북(현 메타)의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즈미디어가 랜디 저커버그를 내세워 미래 신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하자 4000원대였던 주가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5배 넘게 뛰었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을 집행해 회사에 약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드러났다. 이즈미디어는 지난해 10월 상장 폐지됐으나 이후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반발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법원 결정 때까지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된 상황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