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만원, 왜 딴 데 써” 다투다 전 직장동료 살해

입력 2024-04-25 09:53 수정 2024-04-25 09:56
국민일보DB

주식투자금 문제로 다투던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살인 혐의로 A씨(61)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20분쯤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B씨(50)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119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다. 이후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맡겼던 주식투자금을 돌려주는 문제를 두고 “맡긴 3500만원을 왜 다른 데 썼느냐”며 다투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