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톤 구조물 깔려 사망… 건설사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입력 2024-04-24 17:26
전북소방본부 제공

교각 공사 중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교각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트레일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당시 현장소장 B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트레일러 기사 C씨(52)는 2022년 5월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국도 13호선 교각 공사 현장에서 무게가 125톤에 달하는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대형 크레인 2대로 교량 구조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크레인 줄이 풀리며 구조물이 낙하해 C씨가 탑승해 있던 트레일러를 덮쳤다.

조사 결과 해당 건설사는 크레인 작업 과정에서 교각 내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노동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