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측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정해진 결론에 짜맞추기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씨 측이 대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은 것은 고등법원에서 결정하고 항소법원에서 확정한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이 대법원에서 뒤집혔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권씨 측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항소법원에서 ‘최상급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과 다른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항소법원이 권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 사법 절차가 완료되면 밀로비치 법무장관이 권씨의 인도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밀로비치 장관은 그간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반면 권씨 측은 한국행을 계속해서 요구했다. 경제사범 최고형량이 40년 안팎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위조 여권이 발각돼 체포됐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