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 안민석 첫 재판서 “명예훼손 고의 없어”

입력 2024-04-23 15:28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라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안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에서 안 의원 측은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 취지에 주목해 주길 바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 의원 변호인은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자금 세탁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 그 후 피고인이 직접 독일 검사와 면담을 해 최순실 자금세탁 수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최순실게이트국민조사위원회를 맡고 있는 등 공적인 상황에서 발언했다”며 “발언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 대해 악의적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전 국민적인 관심 대상이었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적 확인 열망을 대변한 것이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상당한 근거에 기인한 것으로 허위 인식이 없다며 피해자 측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기도 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16년 12월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다.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거나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안 의원이 독일 검찰 및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18일 진행된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