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40곳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대화도 녹음

입력 2024-04-23 15:24
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엄재상)는 23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씨(4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28일 인천 등 전국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40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공무원 등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전투표소로 사용될 예정인 행정복지센터 등 41곳에 무단 침입해 이 중 40곳에 카메라를 통신사 통신장비인 것처럼 위장해 설치했고, 이를 통해 5차례에 걸쳐 다른 이의 대화까지 몰래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범죄에 상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