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방제기간 내달 말까지 연장

입력 2024-04-23 14:39
산림청 관계자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지난 1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방제 기간을 다음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방제구역은 대구 달성, 경북 포항 안동 고령 성주, 경남 밀양 등 6개 시·군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북방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를 고려해 보통 4월까지 진행된다. 피해가 심한 특별방제구역은 수종전환과 강도 높은 솎아베기가 필요한 만큼 산림청은 방제기간을 다음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재선충병 피해 소나무는 모두 벤 뒤 소나무류를 제외한 다른 나무로 대체하고, 솎아베기한 소나무는 숲 밖으로 옮겨 파쇄·열처리 등을 거쳐 자원으로 활용한다.

피해를 입지 않은 소나무는 11월부터 내년 2~3월까지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를 접종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각 시·군별로 1명씩 전담반을 배치해 지원하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극심한 산림은 수종전환을 통해 건강한 숲으로 바꿀 것”이라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미래 경제적 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