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노인복지관의 직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나이, 외모 등에 관해 부적절한 질문을 한 면접관의 사례가 전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 한 지역 노인복지관의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에 응시했다가 면접관으로부터 황당한 질문을 들었다.
면접관이 A씨에게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라고 물은 것이다. 이 면접관은 다른 지원자에게는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당시 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고, 이에 모멸감을 느낀 A씨는 면접이 끝난 뒤 복지관 측에 항의했다. 그러나 복지관 측은 형식적인 사과만 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부적절한 면접 질문을 한 데 대해 A씨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복지관에 채용 업무 안내서를 전파하라고 해당 지역에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지시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채용 면접관의 위촉 및 교육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면접관 위촉 및 교육 등 과정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