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 강용석·김세의, 명예훼손 2심 무죄

입력 2024-04-23 10:44 수정 2024-04-23 11:5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포르쉐 차량을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탄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발언은) 재산 신고와는 달리 외제차를 탄다고 이해할 수 있어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하라”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며 “두 분이 어떤 이유로 관계가 멀어진 것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가족까지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씨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강 변호사와 김세의씨를 고소했고,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날 선고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공소사실은) 일단 고인이 된 김용호가 했던 발언”이라며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던 부분이었지만 팩트 확인이 안 된 부분은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