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로 복역→ 연인 또 살해’…檢 “25년형 가볍다” 항소

입력 2024-04-23 10:19
국민일보 DB

과거 사귀던 여성을 살인해 복역하고 출소한 뒤 새로 사귄 연인을 또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최근 25년을 선고받은 A씨(64)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귀던 여성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복역했는데도 출소 후 2년 만에 과거 범행과 매우 유사한 살인을 또 저질렀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더 무거운 형을 받게 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모텔에서 연인인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6개월 전 B씨를 처음만나 교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항소에 따라 A씨에 대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