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이어 아버지도 16억대 사기 혐의로 실형

입력 2024-04-23 10:01 수정 2024-04-23 13:03
전청조(오른쪽)씨와 부친 전창수씨.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제공. JTBC 방송 화면

사기 혐의로 공개수배됐다가 지난해 12월 검거된 전청조(28·수감 중)씨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61)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개발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2018년 2~6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6차례 총 16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도피 생활을 하던 중 휴대전화 한 대를 훔친 혐의도 있다.

전씨는 피해자에게서 공장 설립 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 한 인력 중개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재벌 3세의 혼외자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여 물의를 일으킨 전청조씨의 부친이다. 전청조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