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공개수배됐다가 지난해 12월 검거된 전청조(28·수감 중)씨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61)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개발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2018년 2~6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6차례 총 16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도피 생활을 하던 중 휴대전화 한 대를 훔친 혐의도 있다.
전씨는 피해자에게서 공장 설립 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 한 인력 중개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재벌 3세의 혼외자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여 물의를 일으킨 전청조씨의 부친이다. 전청조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