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복역 후 또 연인 살해 60대 징역 25년…검찰 항소

입력 2024-04-23 09:25
국민일보DB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연인을 또다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2년 만에 종전 범행과 매우 흡사한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사안이 심히 중대하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동종전력에 따른 엄벌의 필요성을 고려,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오전 7시쯤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자진 신고한 뒤 음독했고 모텔 객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는 범행으로부터 약 6개월 전 한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B씨를 만나 연인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한 뒤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성 문제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B씨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