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잘리고 얼굴 그슬려’…부산서 학대 추정 길고양이 발견

입력 2024-04-22 18:01

부산 강서구의 한 공장 밀집 지역에서 토치와 가위 등의 도구로 학대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길고양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 ‘캣맘’으로부터 강서구 한 공장 주변에 학대당한 것으로 보이는 고양이가 배회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발견 당시 고양이는 토치로 추정되는 도구에 의해 얼굴이 불에 그슬려 있었고, 한쪽 귀 역시 가위에 잘린 듯 으스러져 있었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고양이가 처음 상처를 입고 나타난 것은 지난 2월이었다.


학대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양이를 돌보았던 캣맘이 동물단체 커뮤니티에 올린 제보글.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밴드 캡처

해당 고양이를 돌봐왔던 캣맘은 동물단체 커뮤니티에 “두 달 전 한 고양이가 며칠 보이지 않더니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어 나타나는 일이 있었다. 도무지 누구 짓인지 알 수 없었지만 잘 치료해주었는데, 오늘 또다시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다”고 제보를 남겼다.

그러면서 “또다른 고양이 한 마리도 수염 하나 없이 나타난 적이 있다”며 “가슴이 무너지는 듯 마음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이에 단체 측은 지난 19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현상금을 지급하겠다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부산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CCTV 영상을 분석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