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영화를 못보는 연령 기준이 다음 달부터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영화비디오법은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고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했다. 그러나 개정법은 관람 불가 대상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개념과 일치시키기 위해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 나이로 20세가 되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인 경우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영화를 볼 수 없게 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표시와 경고 문구를 바꾸고, 멀티플렉스 3사를 포함한 영화관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과 협조 체계도 강화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