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스쿨존 사고…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한다

입력 2024-04-21 16:02 수정 2024-04-21 16:25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송파동 한 어린이집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에 4살 어린이가 치어 숨졌다. 지난해에도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 4명을 차로 들이받아 배승아(9)양이 숨지고 함께 있던 어린이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 전수조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전국 1만6490곳의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을 전수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행안부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의 보행로, 방호울타리 등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미설치 사유 및 개선계획 등을 확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200억원)와 교육부 특별교부금(89억원)을 투입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안전시설도 확충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 차량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등엔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별로 보도 및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을 매년 실태 조사해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행안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 노력을 평가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해 지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사각지대까지 세심히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전운전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회전구간,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스스로 멈추는 습관을 들여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을 개선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주민 등이 교통지도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 교통안전 지킴이’도 실시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도 교통안전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확대한다. 정부는 학교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안전수칙 ‘일이삼사’(일단멈춤·이쪽저쪽·삼초동안·사고예방)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