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근무 시간을 조작해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부산시 공무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에게 매크로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 방법을 알려준 혐의(사기 방조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
A씨는 2021년 1~8월 약 8개월간 136차례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행정 포털시스템에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모두 351만여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임용 동기인 A씨로부터 초과근무 시간을 대신 입력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원격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구체적인 설치와 사용 방법까지 설명해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지 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내부 감사 과정에서 범행을 축소하려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부당수령액과 가산 징수금을 납부했고 B씨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30년 넘게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정년퇴직을 앞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들과 비슷한 수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챙겼던 부산시 공무원 C씨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지난해 12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씨도 A씨와 마찬가지로 업무용 컴퓨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해 일하지도 않은 퇴근 시간을 원격으로 61차례 입력하는 수법으로 8개월간 22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하게 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던 C씨는 얼마 뒤 항소를 취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