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불기소

입력 2024-04-19 16:32 수정 2024-04-19 16:34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2018년 9월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의혹이 불거진 지 1년8개월 만이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사업가 A씨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골프와 식사를 접대받고,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A씨는 이 재판관과 골프를 친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혼 소송 관련 고민을 털어놓자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통해 알아봐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골프 비용도 자신이 대신 냈다고 했다.

반면 이 재판관은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잘하라고 했던 정도였다”며 “소송 관련 조언이나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현금 및 의류 수수도 부인했다.

공수처는 “이 재판관이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향응 및 금품을 수수했다는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A씨 진술이 유일하다”며 불기소 사유를 밝혔다.

공수처는 “A씨는 이혼소송 알선 부탁을 위해 이 재판관에게 와인과 고기를 곁들인 만찬을 대접했다고 주장하나, 확인 결과 실제 비용은 A씨가 아닌 이 재판관과 인척인 동향 사업가 B씨가 결제하는 등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A씨 주장과 다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가 들었다는 이 재판관의 ‘가정법원 판사’ 발언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A씨가 골프 모임에 동석했던 C 변호사를 통해 현금과 골프 의류를 전달하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사건 관련 장소 CCTV와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통화 내역, 골프 의류 박스에 대한 지문감식, 관련자들 계좌거래 내역,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2022년 9월에는 A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이 재판관을 서면으로 조사했다.

공수처는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면밀히 수사를 진행했으나 A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