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불기소

입력 2024-04-19 15:57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2018년 9월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62) 헌법재판관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알게된 사업가 A씨에게서 이혼 소송 알선 대가로 골프와 식사접대,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A씨는 모임에서 만난 이 재판관에게 소송 관련 얘기를 꺼냈고, 이에 이 재판관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화 내역 분석, 계좌거래와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분석했지만 A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다.

2022년 한 언론보도로 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재판관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공수처는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모임 참석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