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해 돈 필요”…자작극으로 모친 속인 30대

입력 2024-04-19 13:11 수정 2024-04-19 13:28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여 자신의 어머니가 지인들로부터 3억원을 빌리도록 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16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어머니 B씨에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돼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적이 없었지만 생활비·유흥비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주변에서 돈을 꾸기 시작한 B씨는 1년6개월 동안 119차례에 걸쳐 총 3억1000여만원을 빌렸다.

김 부장판사는 “가로챈 금액이 크고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춘천=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