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공사현장 15m 높이의 타워크레인 위에서 40대 남성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고공 시위를 벌였다.
중국 국적의 노동자 A씨는 19일 오전 6시15분쯤 울산 중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위에 올라 밀린 임금을 달라고 소리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골조 공사에 투입됐다는 A씨는 공사업체로부터 2개월분 임금 768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은 건설업체 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크레인 위의 A씨가 안전하게 있도록 조치했다.
농성이 시작된 지 1시간여 만인 오전 7시 30분 아파트 현장소장이 체불임금을 입금했고, A씨는 입금 사실을 확인한 뒤 스스로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경찰은 해당 노동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천양우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