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 한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5시30분쯤 SK마이크로웍스 수원공장에서 직원 A씨(51)가 롤러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롤러에 끼여 사망했다.
A씨가 작업을 할 당시 롤러는 작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키는 한편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수원=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