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청의 공무직으로 근무한 40대 여성이 수억 원에 달하는 공공근로사업 수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방지형)는 사기 혐의로 고흥군청 직원 A씨(40대·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가운데 중도에 포기한 100여명을 허위로 입력해 3억원 상당의 급여를 가로챈 혐의다.
A씨의 범행은 제3자의 고발장 접수와 함께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들통났다.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로 죄질은 불량하나 가로챈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데 따라 구속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