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4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오존경보제 시행”

입력 2024-04-18 16:30

대전시가 10월 15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존 농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전을 동부(동구·중구·대덕구)와 서부(서구·유성구) 2개 권역으로 나눠 오존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오존경보는 1시간 평균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경보가 발령되면 시는 언론사·학교 등 유관기관, 대기오염경보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자에게 팩스와 문자로 상황을 전파하고 SNS·대기환경전광판 등을 활용해 경보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오존은 대전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 11곳을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된다. 오존 농도와 경보 발령사항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오존은 눈·코 등 감각기관을 자극하고 고농도로 장기간 노출 시 기도와 폐 기능을 약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은 오존주의보가 2017년과 2018년 각 1회씩 발령됐으며 2019년 이후에는 발령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오존 발령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도현 시 환경녹지국장은 “고농도 오존에 노출될 시 눈과 목의 따가움을 느낄 수 있고 심한 경우 폐 기능 저하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경보 발령 시에는 실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한 외출 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