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유튜버, ‘尹 협박’ 1심 무죄…상해 유죄로 실형

입력 2024-04-18 15:41 수정 2024-04-22 16:35
보수 유튜버 김상진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윤 대통령을 향해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유튜버 김상진씨가 1심에서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별도의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8일 협박,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처벌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상진아재’ 운영자인 김씨는 우선 2019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전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모두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9년 4월 윤 대통령의 집 앞에서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니 일부러 차에 부딪혀 버리겠다” “서초동 주변에서 밥 먹다가 걸리면 XX 줄 알아라” “자살특공대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겠다” 등의 폭언을 하며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하라고 압박했다. 당시 윤 지검장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협박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생명과 신체에 대한 해악 고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실질적 발언 상대방은 유튜브 방송 시청자였고 실제 어떤 위해를 가한다는 의사 표시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같은 해 5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촉구 집회에서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상해)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같은 달 검찰이 김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검사와 수사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책상을 걷어차는 등 방해하고 휴대전화를 은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