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모텔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23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이영광)는 1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28)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보다 형량이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A씨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2심 과정에서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9월 관악구 모텔 3곳의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뒤 120여 차례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A씨는 2017년 2월 일반관광 단기 체류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공사장 등 일용직을 전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