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오피스텔서만 35명… 제주 전세사기 총 54명 당했다

입력 2024-04-18 13:54 수정 2024-04-18 15:33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된 이후 이달 15일까지 제주에서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54명으로 집계됐다. 확인된 피해액은 38억원이다.

제주도는 해당 기간 총 80명(72억원)이 전세사기 피해를 신청해 이중 54명이 국토교통부 심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1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인정됐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선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이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오피스텔이 41건으로 가장 많고 다세대(5건), 단독(3건), 연립(3건), 아파트(1건) 등 순이다.

피해자 연령은 30대(13명), 50대 및 60대 이상(각 14명), 40대(10명), 20대(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15명으로 확인됐다.

사례를 보면 임대인이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내 한 오피스텔에서는 35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됐다. 피해 규모는 17억1500만원이다.

임대인은 60대 A씨로, 지난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오피스텔은 총 96세대 규모다. 2020~2021년을 전후해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 발생했다. 이중 문제가 된 호실은 2022년 7월 경매가 종료돼 명의자가 변경됐다.

피해자 가운데는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입주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 보증금에 현혹돼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입주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지난 3월 제정된 제주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전세 피해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입 확정일자, 임차보증금 최대 5억원 이하, 2명 이상 피해 발생,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 및 정지 대행 서비스, 우선매수권 부여, 주거지원, 법률 지원, 금융·세제 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