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광주 도심 한복판 길거리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길거리를 돌아다닌 소방관이 직위해제됐다. 만취 상태에서 일명 신체 부위 노출을 감행하는 ‘바바리맨’ 추태를 벌였다가 1개월 보름여 만에 징계를 받았다.
광주 서부소방서는 18일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 소방교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A 소방교는 지난달 1일 밤 11시 15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바지를 벗어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 소방교는 도로를 한동안 돌아다니며 여성 보행자들 앞에서 이같은 추태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소방교는 난데없이 노출 장면을 목격하고 깜짝 놀란 여성들이 신고하면서 경찰관에게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소방교는 경찰 조사에서 “소변이 급해서 그랬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기관통보를 받은 서부소방서는 A 소방교가 소방관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 송치 직후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