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피해 규모 30억원대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쿠웨이트로 도주한 50대 남성이 3개국 공조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배됐던 A씨(58)를 17일 오후 5시3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께 국내 모 건설사의 쿠웨이트 법인으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발주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마치 발주를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77만달러(약 30억원)를 가로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A씨가 이듬해 9월께 쿠웨이트로 도주하자 경찰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는 한편 쿠웨이트 경찰과 함께 추적에 나섰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단서를 토대로 소재를 추적해온 쿠웨이트 경찰은 올해 3월 27일 쿠웨이트 무바라크알카비르주에서 피의자의 은신처를 발견했고, 잠복 끝에 외출을 위해 나서던 A씨를 검거했다.
한국과 쿠웨이트 간 직항편이 없어 양국 경찰은 제3국을 경유하는 통과 호송 방식을 협의했다.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우리 측 호송관이 쿠웨이트 경찰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수하기로 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