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내 음주 불가능”…檢, ‘술판 회유’ 이화영 주장 정면 반박

입력 2024-04-17 18:16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2년 9월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그런 사실이 일체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17일 A4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이씨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음주장소로 언급된 1315호(창고방)에 대해서는 “교도관 계호 아래 대기하는 장소일 뿐 식사하는 장소가 아니고 식사 자체가 행해진 바도 없다”며 “17일 음주 일시로 새롭게 주장된 2023년 6월 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했고, 쌍방울 직원이 청사에 출입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 상대로 확인한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했다”며 “이씨가 주장하는 시기(2023년 5∼7월) 계호 교도관 전원에게 전수조사한 결과 밀착 계호하는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며 이를 목격한 적도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씨의 주장이 시기적으로도 성립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같은 해 6월 9일부터 30일까지 5차례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관여 사실에 대해 진술했다. 6월 30일 이후 7월 초순쯤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이씨의 주장이 시기적으로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CC(폐쇄회로)TV 공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복도 이동 상황만 녹화된다”며 “보존기간은 30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씨가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7월과 12월 소위 옥중서신, 옥중노트를 공개했으나 그 내용에도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달 4일 변론 종결 당일에야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처음 꺼내놨다”며 “상식적으로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음주 사실이 옥중서신, 옥중노트에 기재되지 않거나 공개 시 누락될 리 없다. 급조된 허위 주장임이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씨의 근거 없는 일방적 허위 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 외압을 넘어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모였다”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주장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